약 50만 명에 이르는 공인중개사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법안을 여야 의원 24명이 발의했다. 이 협회에는 약 12만 명의 공인중개사가 가입해 있다. 법안은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까지 부여한다.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협회가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단속할 근거가 마련돼 ‘제2 타다 금지법’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일 뿐 플랫폼 영업 제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법정 최대 수수료의 절반만 받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업체를 고발하는 등 이미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직방’ ‘호갱노노’ 등은 협회가 온라인 중개서비스 업체와 협력하는 공인중개사를 단속할 수 있게 되면 서비스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발의된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 “특정 협회가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2018년 타다 서비스가 출시됐을 당시에도 국회는 혁신을 가로막는 입법을 했다. 국회는 렌터카 대여와 운전기사 알선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한 ‘타다 금지법’을 발의해 사업을 좌초시켰다. 국회가 택시 업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경쟁을 막아버린 동안, 기사 공급은 줄고 서비스의 질은 악화됐다. 그 결과로 심야 택시 대란이 빚어졌고, 소비자는 택시 요금 인상까지 떠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