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국립공원 집중 단속 샛길 이용시 3회에 50만 원 부과
설악산국립공원 토막골 인근에서 국립공원공단 직원이 샛길을 이용한 등산객들을 단속하는 모습.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 내에서 자연공원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즐겁게 떠난 가을 산 나들이에서 ‘과태료 폭탄’을 맞고 싶지 않다면 미리 법 위반 사항을 알아두는 게 좋다.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인 샛길을 이용하다가 걸리면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30만 원, 3회 5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흡연과 음주도 제한된다. 흡연실 등 공원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하면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지된 지역에 자동차를 끌고 올라가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회 10만 원, 2회 30만 원, 3회 50만 원이다.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을 내야 한다. 입장료 및 사용료를 내지 않고 공원에 들어가 시설을 이용했다면 이 또한 과태료 대상이 된다.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이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올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지자체 관리 한라산·오동도 제외) 단속건수는 2091건. 이 중 2060건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31건은 고발됐다. 공단 관계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 총 3438명의 단속 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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