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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업체 직원 신분 악용’ 초·중학교서 불법 촬영 20대 영장

입력 | 2022-10-11 08:48:00


컴퓨터 유지 보수업체 직원 신분을 악용, 광주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상습 불법 촬영 행각을 벌이는 등 성범죄를 일삼은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1일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미성년자 소재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소지 등)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 지역 초등학교·중학교 4곳, 평생교육원 1곳, 술집 1곳 등지에서 교직원과 술집 손님 등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또 지난 8월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 유지보수업체 직원 신분을 이용, 학교 곳곳에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대전화를 종이 상자 또는 가방에 숨긴 뒤 탈의실이나 샤워실, 복도 등지에 놓아 지나는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술집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직접 촬영했다.

또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온갖 성범죄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9일 한 중학교 샤워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중, 서랍장 위에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한 급식 조리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식)을 의뢰, 교직원 수십여 명이 찍힌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2TB(테라바이트) 용량의 불법 촬영물은 66건이었으며, 피해자는 76명으로 잠정 추산된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에 ‘음란물 사이트에서 비슷한 자료들을 보고 성욕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SNS 계정을 통해 촬영물 일부를 유포한 정황을 포착,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또 죄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