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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동거 여성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3세 딸의 엉덩이를 깨물어 멍이 들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 여성인 B씨의 딸인 C양(13)의 엉덩이를 이로 깨물어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한차례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20여 년전의 한 차례 다른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