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던 중 근처를 지나던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를 지나던 초등학생 B(12)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폭행에 사용한 페트병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 판사는 “흉기가 아니어도 널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이다”며 “실제 페트병으로 피해자 눈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막걸리 페트병으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