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현행 40만원 한도로 2년 더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 이전을 하는 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준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 처분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매일 0.022%)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가산세란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이 경우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8%의 중과세율 적용 외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페널티로 부과해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해당 조치가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은 2년 더 연장한다. 한도는 현행 40만원을 유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이후 3년간 50% 범위에서 감면한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비영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는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약 3000곳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을 해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감면 대상은 약 1만100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한다.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업해 정부안이 무사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