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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부딪힌 오토바이, 괜찮다더니 합의금 200만원 요구”

입력 | 2022-10-11 10:11:00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돌 사고 후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보이는 장면.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신호대기 중 자동차와 오토바이 간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괜찮다”며 자리를 뜬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늦게 2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한방병원 20회 치료받고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서 있던 오토바이를 툭 했을 뿐인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자동차 운전자 A 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월 18일 경기도 광명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 영상을 보면 A 씨 자동차가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추돌하자 오토바이 운전자 B 씨가 내려 오토바이를 살피는 모습이 나온다.

A 씨가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하자 B 씨는 A 씨를 향해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 보이고는 사고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A 씨는 이날 저녁 경찰로부터 B 씨가 “몸이 아프다”며 대인 접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A 씨는 “B 씨는 한방병원 통원치료 2회를 받은 후 보험사에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했다”며 “보험사에서는 과한 금액이라 판단해 B 씨에게 ‘몸이 불편하면 치료를 더 받으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후 B 씨는 두 달 동안 18회 정도 추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문철 변호사에게 “피해자가 20회 이상이라는 치료를 받고,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해도 되는 합당한 상황인지 궁금하다”고 자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 정도에 대해 ‘쿵’이 아니라 ‘콩’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저 정도 충격으로 충분히 다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회 치료받았으면 어느 정도 충분한 치료를 받았을 듯하다”며 “보험 약관에는 통원 치료 (보상은) 하루에 교통비 8000원이기에 20일이면 16만 원, 그리고 위자료 15만 원을 합해서 31만 원이면 (합의금이) 되는데, 왜 200만 원을 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금을 주지 말고 치료가 더 필요하면 계속 더 치료받으라고 해보라”면서 “치료받으러 가는 것도 안 아프거나 바쁜 사람이 아니면 하루 8000원을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