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돌 사고 후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보이는 장면.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한방병원 20회 치료받고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서 있던 오토바이를 툭 했을 뿐인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자동차 운전자 A 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월 18일 경기도 광명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 영상을 보면 A 씨 자동차가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추돌하자 오토바이 운전자 B 씨가 내려 오토바이를 살피는 모습이 나온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그러면서 한문철 변호사에게 “피해자가 20회 이상이라는 치료를 받고,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해도 되는 합당한 상황인지 궁금하다”고 자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 정도에 대해 ‘쿵’이 아니라 ‘콩’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저 정도 충격으로 충분히 다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회 치료받았으면 어느 정도 충분한 치료를 받았을 듯하다”며 “보험 약관에는 통원 치료 (보상은) 하루에 교통비 8000원이기에 20일이면 16만 원, 그리고 위자료 15만 원을 합해서 31만 원이면 (합의금이) 되는데, 왜 200만 원을 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금을 주지 말고 치료가 더 필요하면 계속 더 치료받으라고 해보라”면서 “치료받으러 가는 것도 안 아프거나 바쁜 사람이 아니면 하루 8000원을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