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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사건 ‘녹음파일 조작 의혹’ 변호사…“공소사실 인정”

입력 | 2022-10-11 10:36:00

공군 20전투비행단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특검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2.9.13/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1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기본적인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또 앞서 7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이뤄졌는가가 쟁점이기 때문에 2차 가해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증거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작된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공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라며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으나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8월31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