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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확정에 앙심’ 국선변호인 협박한 70대 구속 송치

입력 | 2022-10-11 11:26:00


자신이 저지른 절도 범행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데 불만을 품고, 국선 변호인을 해칠 듯이 협박한 70대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의 국선 변호를 도맡았던 변호사 사무실에 여러 차례 위협 전화를 혐의(협박)로 A(7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분부터 오후 3시 28분까지 자신의 형사 사건 국선 변호인 B씨의 법률사무소에 4차례 전화를 걸어 ‘흉기 들고 찾아가겠다’ 등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되자 국선 변호인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심야시간대 전남 목포 한 공사장에서 20만 원 상당의 공구를 훔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협박 전화를 건 당일 항소가 기각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7일 목포 모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보복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또 변호사 B씨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과 담당 형사간 비상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신변 보호에도 힘썼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