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감사착수, 감사개시 권한이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고 원장에게 있다고 해석하고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절차상 하자를 말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와 사무처는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감사원장은 “주요 정책이나 감사 계획에 대해서 의결 사항으로 넣은 것은 전체적인 연간 감사계획, 하반기 감사계획 등을 수립할 때 큰 틀의 감사 방향에 대해 감사위원들이 논의해 조언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의 배석과 발언 부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라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소신 발언을 위해서 감사위원들은 국정감사라 하더라도 본인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런 내용들이 그간 받아들여져서 인사만 하고 이석한 것으로 운영된 것으로 안다”며 “몇몇 사례가 있었던 것을 저도 기억하지만 이는 특정사안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를 위해서였다. 그때도 여야 간 합의해서 필요 부분에 한해서 질답이 있지 않았나 기억한다”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는 위원들에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감사자료 제출 전례에 따랐다. 일부 자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 열람시키는 식으로 운영한 전례가 있어 거기에 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협조를 못 했다”고 답했다.
나아가 최 감사원장은 “최근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협조하지 못했다는 말을 드린다. 일부 자료는 실무 협의를 거쳐서 열람 등 필요한 조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