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 36분경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머리에 총을 맞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총알이 머리를 관통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총기사고 현장에 혈흔이 남아 있다. 이날 오전 5시 33분쯤 권총을 사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1
현행법상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는 건 불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퇴역군인이라는 이유로 총기 소지가 가능한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서에 등록된 총기가 아니어서 (A 씨가) 어떤 경로로 소지했든 합법은 아니다”라며 “총기 소지 경위를 밝히기 위해 일련번호를 토대로 육군본부 등 총기를 관리하는 모든 기관에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