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적발땐 범칙금

입력 | 2022-10-11 16:51:00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앞에서 경찰관들이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신호 시 행동 요령을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를 단속해 위반 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날부터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올해 7월 12일 시작된 3개월 계도 기간이 이달 11일로 끝나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주의를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에만 멈추면 됐다.

당초 경찰은 계도기간을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달 1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경찰청은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명확하게 표현된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은 구체적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2일 구체 단속 기준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