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감사를)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관련해서 전임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청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률에 의하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곳은 딱 4곳이다. 국회, 감사원, 국민청원, 국무총리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해 감사 관련 문재인 대통령 서면질의 결정에 대해선 “서면질문서는 제가 결재를 했다”며 “감사업무를 도출하는 데 필요하냐 아니냐만 고려했다. (논란에 대한) 고려를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