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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을 치르는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 이하 ‘톱싯’)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10월 30일 톱싯을 응시했는데,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시험 시간 중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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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평가원은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반복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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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원회는 추가 인력의 배치 등과 같은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생리 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본능”이라며 “피진정기관이 시험시간의 절반이 경과한 이후로는 퇴실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전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시험 시간의 평온성을 깨뜨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