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경.ⓒ 뉴스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뒤 일부 러시아인이 요트를 타고 국내로 입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입국이 불허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오전 러시아인 10명이 탑승한 요트 한 척이 부산항에 입항을 시도했다. 이들은 부산항에 입항하기 전 음식 등을 얻기 위해 경북 포항신항에 입항했다. 그러나 여행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11일 오후 출항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1, 2일 이틀 동안에만 러시아인이 탑승한 요트 총 4척이 강원 속초항, 경북 포항 동빈항 등 동해안 항구에 접근해 입국을 요청했다. 요트 4척에 탑승한 러시아인은 총 23명이었다. 출입국사무소는 이 가운데 한국 입국 기록이 있는 2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러시아 탈출이 급증할 경우 한국이 사실상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교,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