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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가 못돌려준 보증금 두달새 104억

입력 | 2022-10-12 03:00:00


올해 7, 8월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사고액이 1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된 이후 동기 기준 가장 큰 규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등록임대주택 보증가입의무제도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7, 8월 보증사고 금액은 1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83억 원) 대비 25.3% 증가했다. HUG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8월 이후 올해 9월까지 HUG가 등록임대사업자 대신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임대보증금은 총 948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사업자로부터 회수한 임대보증금은 526억 원(55.5%)에 그쳤다.

정부는 2020년 8월부터 등록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건설임대주택 100채 이상 매입임대주택 등만 가입 의무 대상이었다. HUG 관계자는 “가입 의무화 이후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주택도 매매가격 한도 내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길을 열어줬다”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