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끝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지난달 3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끝에 약 22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7월 30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주 술을 마셔 폭력을 행사해왔는데 이날도 B 씨의 음주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A 씨는 B 씨의 사망 후 그의 사망 소식을 친정에 알리지 않았다. B 씨의 사망 소식은 약 4개월 뒤 그의 언니가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으면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B 씨와 말다툼했을 뿐이라며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