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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를 다치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익산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업주 B씨의 어깨와 팔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최근 A씨는 B씨와 다툰 뒤 B씨의 승용차를 파손,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음식점에 가기 전 인근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토대로 피해자를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