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유튜브에서 본 현금 다발. (부산경찰청 제공)
돈다발을 자랑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해당 유튜버의 집을 털려다가 엉뚱한 집 방범창을 뜯은 40대 남성 2명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특수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일당 B 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8분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모 아파트 1층 베란다 방범창을 절단했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지난달 말 울산에 거주하는 범인들을 검거했다.
A 씨가 방범창을 절단한 집 (부산경찰청 제공)
조사결과 채무에 시달리던 A 씨는 현금을 자랑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본 뒤 지인 B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유튜버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알아냈지만, 다른 세대를 유튜버 집으로 오인해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 사흘 전 유튜버 주거지 인근에서 승용차 2대의 번호판을 훔친 뒤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은 유튜버 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지만, 유튜버의 집을 오인해 엉뚱한 집을 대상으로 범행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