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해오다가 A씨가 먼저 뱃속의 태아를 이용해 ‘한부모 가족’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 아파트를 당첨 받았다. 그런데 이후 B씨도 출생한 같은 자녀를 이용해 재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또 다시 당첨을 받았다.
#. 남편 C씨는 아내 D씨와 이혼한 이후에도 D씨 소유의 주택에서 3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이혼 후 6개월 경과)해 당첨됐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가점제 청약에서 제한된다.
#. 평택에 거주하는 E씨, 인천에 거주하는 F씨, 안산에 거주하는 G씨, 용인에 거주하는 H씨는 이른바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통장매매’ 방식으로 파주에서 공급하는 한 단지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모두 당첨을 받았다. 이 경우 보통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을 요구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70건의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28건, 청약통장 매매 29건, 위장이혼 9건, 불법 공급 2건, 기타 2건으로 집계됐다.
먼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방식의 부정청약도 9건 적발됐다. 통상 특별공급은 가구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위장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각각 당첨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례도 29건으로 많이 적발됐다. 이는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한 건도 2건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사례집 배포 등 수사지원)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