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찾아간 태국 방콕의 카오산 거리. 전 세계에서 젊은 배낭족들이 모여드는 유명한 관광지다. 하지만 들어가는 입구부터 쾨쾨한 냄새가 풍겼다. 거리 초입에 있는 한 좌판대에선 점원으로 보이는 10대 청소년이 대마초를 담배처럼 말아서 팔고 있었다.
입구 양쪽에는 대마초를 판매하는 상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마초를 사라며 접근하는 태국인도 나타났다. 태국 정부가 올 6월 대마초 재배 및 판매를 합법화하면서 생겨난 거리 풍경이다.
현지에서 가이드를 하는 최모 씨는 “최근 관광객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이 곳을 많이 찾아오고 있다”며 “음식 맛을 높이기 위해 대마초를 넣는 음식점도 있다”고 말했다. 대마초는 이곳에서 한국 돈으로 1만∼8만 원대 가격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이 해외에서 대마를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것은 해당 국가에선 합법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료수, 화장품, 차 등을 소지하고 귀국하는 것은 마약 수출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고, 벌금도 최대 5000만 원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
방콕의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태국에서 외국인이 직접 대마초를 판매하거나 식음료로 가공·판매하는 등 취급하는 것은 태국법상으로도 불법”이라며 “한국법상으로도 대마의 제조·알선·판매 행위가 단순 흡연이나 사용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대마 카페나 대마초가 포함된 음식 취급 등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태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대마를 조심하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대마잎이 그려져 있거나, 영문으로 ‘cannabis’, ‘marijuana’, ‘weed’, ‘grass’, ‘kan-cha’, ‘kan-chong’ 등이 표기된 것은 대마 성분을 함유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