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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어린이집, ‘와다다다’ 뛰는 소리에 고통”… 해결 방법은?

입력 | 2022-10-12 11:42:00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법으로 설치허가를 받은 가정 어린이집이다. 신혼 맞벌이 여성이 많아 보육 수요가 많아 정부가 공동주택 1층에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어린이집보다 거리나 가격 측면에서 편리한 점이 많다. 하지만 이웃집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아기들이 적응하지 못해 연방 울어대곤 한다. 자주 들리는 ‘꽝’ 문 닿는 소리, 초인종 소리도 시끄러울 때가 있다.

관련 민원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끊임없이 접수되지만 이런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가정 어린이집 설치 요건 자체가 관리규약의 주민 동의 여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어린이집과 피해자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
◆ 사례: 1층 어린이집 ‘와다다다’ 뛰는 아이들 소리, 해결 방법 없나요?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 2층에 거주하고 있는 20대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운 좋게 분양형 임대 아파트에 당첨되어 이사 온지 한 달 정도 되어 갑니다. 아파트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사전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와 동시에 윗집과 아랫집에 살고 있는 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윗집은 저와 비슷한 또래의 회사원이라 일찍 출근하고 늦게 온다고 하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래층도 어린이집이라 층간소음은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올라올 확률을 거의 없다는 판단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다행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일주일 만에 거실과 방에서 쿵쿵하는 뛰는 소음과 진동, 쾅하는 문 닫는 소음이 갑자기 들려 깜짝 놀라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윗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각하고 윗집에 항의를 했지만, 윗집 사람이 회사를 나간 시간대에 이러한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의 발생 근거지가 아랫집의 어린이들이 뛰거나 문을 닫을 때 발생시키는 소음임을 알았습니다. 층간소음이 아랫집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을 처음 겪으며 알았습니다. 층간소음이 아랫집에서 역으로 올라온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던 저는 집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기 너무 힘든 상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통제하기는 어렵겠거니 하며 장난감을 던지고, 소리치는 소리는 이해하지만, 와다다다 실내에서 뛰는 소리와 진동은 도무지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진동이 느껴집니다. 어린이집 위층은 다 이런 건지, 아이들인데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속 좁은 어른이 되는 것 같아 쉽게 민원을 넣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은 업무를 보며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쿵쿵하고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더니 상대방도 사고 났냐며 쿵 하고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합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당장이고 관리소에 말해서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한동안은 주변 카페나 도서관에서 업무를 보았는데 이것도 매번 나가서 업무 보기가 어렵고 이때마다 제 자신이 비참해집니다. 집은 이제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가기 두려운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인 듯한 점심 이후에 업무를 몰아서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처음으로 저의 아파트가 생기는 것 같아 좋았는데, 이 지옥과 같은 집에서 과연 이대로 오래 지낼 수 있을지,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이제는 악마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제 자신이 또한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
층간소음과 진동은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내려가는 게 보통입니다. 현재 국내 아파트의 95% 이상은 벽식 구조입니다. 기둥식 구조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인근 세대로 쉽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아랫집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윗집으로 올라가기도 쉽습니다.

아랫집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움직임이 심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상황에 비해 평균 2~3배 정도 더 강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며 그 충격력이 윗집 등 인근세대로 전달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집중 근무시간과 피해가 큰 시간대를 기록하고, 이를 관리소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직접 각각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메모를 전달 시에 원장과는 면담하시고, 이때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차분하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시정이 안될 경우 지자체의 관련 부서의 담당자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집 아이들의 움직임이 많은 수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문자나 카톡을 통해 알람을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음과 진동 저감에 필요한 중문 설치, 흡음용 매트와 흡음재 벽지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시끄러운 시간대에 중요 작업을 해야 한다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시거나 파도소리 등의 백색음을 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간섭작용으로 인해 중요 작업 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