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개별주택공시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과 개별토지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세부지침이 공개됐다.
개별주택가격 평가대상은 389만 채로 올해보다 소폭 줄어들었고,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교습소 등이 평가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대상이 3446만 필지로 올해보다 100만 필지 늘어난다. 또 야영장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물류터미널이 새롭게 추가됐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가격 모두 정확성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증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 자료들은 내년도 공시가격을 산정할 시군구 공무원이나 감정평가사가 활용할 업무매뉴얼로서, 매년 이맘 때 발행된다.
●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389만 채로 올해보다 6만 채 줄어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대상은 올해 395만 채보다 6만 채 줄어든 389만 채로 최종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표주주택이 올해 23만 채에서 내년에 25만 채로 늘어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이에 따라 표준주택 1채당 개별주택의 비율은 올해 ‘1:17’에서 내년에는 ‘1:16’으로 소폭 낮아진다.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라 평가대상에 공공매입주택 가운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이 주거용 기숙사로 분류돼 추가됐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소(분류항목·1종 근린생활시설) 가상현실체험업소·동물위탁관리시설·교습소(2종 근린생활시설) 등도 새로 포함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사반에서 표준주택가격을 참고해 작성하는데, 내년 개별주택가격 조사반은 14일까지 꾸려져야 한다.
검증업무는 대폭 강화된다. 우선 표준주택가격이 확정된 뒤 외부점검단의 심층점검을 받기 이전에 시도협의회의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표준주택가격을 공시(2023년 1월 25일 예정)하기 전에 오류 발생 여부에 대한 추가 점검이 실시된다. 이후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으면 외부점검단을 통한 심층심사가 진행된다.
여기에 표준주택가격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주택가격비준표’)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시군구의 의견조사와 함께 정정신청 절차가 추가된다.
● 개별공시지가, 3446만 필지로 올해보다 100만 필지 증가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작성되는 개별공시지가는 3446만 필지로, 올해(3346만 필지)보다 100만 필지가 늘어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조사된 표준지는 올해(52만 필지)보다 4만 필지 증가한 56만 필지다. 표준지와 개별지의 비율은 ‘1:67’에서 ‘1:63’으로 역시 낮아진다. 그만큼 촘촘한 가격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내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에서 청소년야영장이나 자동차야영장은 삭제된다.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주택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물류터미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시군구 공무원이 전담해 가격을 산정하는 개별주택가격과 달리 개별공시지가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이어서 시군구 공무원과 함께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 등이 투입된다. 내년 평가대상이 늘어난 만큼 이번에 투입될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은 1220명으로 올해(1190명)보다 30명 많다.
개별공시지가도 개별주택가격에 마찬가지로 검증 작업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표준지가격이 확정된 뒤 외부점검단의 심층점검을 받기 이전에 시도협의회의 협의과정을 거친다. 또 표준지가격 공시(2023년 1월 25일 예정) 전에 오류 발생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이후 표준지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으면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가 진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1차적으로 내년 공시가 산정작업부터 일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 공개될 수정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