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한랭-저주파 치료 등 다양 간단한 기구 이용해 통증 완화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진행
이규훈 한양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실버 케어 가이드북’ 대표 저자
노인 중에는 통증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에만 파스 또는 핫팩 등을 이용해 자가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리치료는 정확한 진단 과정을 거친 후 받는 것이 좋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은 후에 치료를 받아야 혹시 있을 수 있는 몸의 종양, 염증, 감염,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여러 내과적, 외과적인 질환을 조기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급성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경우, 염좌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증상 완화를 위한 자가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에 급성 요통은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 골절이나 암의 척추 전이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릎이 붓고 열이 나며 빨갛게 변하는 것은 골관절염일 수도 있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의 경우엔 세균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온열 치료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물리치료 중 하나다. 우리 선조들도 온천욕을 즐기며 통증을 다스려 왔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우나, 핫팩, 적외선 치료기, 온열 물주머니, 온열 욕조, 초음파 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적외선 램프
온열 치료는 위와 같은 생리적인 효과로 인해 통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관절이 뻣뻣하고 근육이 뭉치고 경직될 때 사용한다. 특히 근골격계 통증으로 목, 허리, 어깨, 양측 무릎, 종아리 등 관절 질환뿐만 아니라 힘줄, 인대, 근육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단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감각이 떨어진 부위나 혈액 순환이 잘 안되는 부위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급성 염증, 외상으로 감염된 부위나 악성종양, 최근에 출혈이 있던 부위도 피해야 한다.
가정에서 온열 패드나 온수 매트를 사용할 때 반드시 온도를 확인하고, 30분 이상 한 자세로 있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온수 치료는 따뜻한 물을 이용한 치료로 물의 온도와 환자 적용 부위에 따라 사용이 달라진다. 국소부위에 강한 열이 필요한 경우는 최대 46도까지 물의 온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전신 온열 치료의 경우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39도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적외선 램프의 경우, 온열의 강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램프를 가까이 두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고 멀리 두게 되면 온도가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핫팩을 사용하기 힘든 부위에 사용한다.
저주파 치료기
저주파 경피적 자극기는 주로 10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2∼4Hz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감각 역치의 3∼5배의 강도로 사용한다. 전극은 일반적으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부착하며 신경통의 경우 신경이 주행하는 경로에 따라 부착할 수 있다. 심장 박동기 주변이나 경동맥 부근의 목 주위 및 감각이 저하된 부위, 피부 손상 부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규훈 한양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실버 케어 가이드북’ 대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