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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한 형제-아이 이용해 중복 청약…부정청약 170건 적발

입력 | 2022-10-12 14:44:00


#.충청도에 거주하는 A 씨와 B 씨 형제는 지난해 C씨가 소유한 수도권 소재 시골 농가 주택으로 위장전입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B 씨는 올해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청약돼 당첨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위장전입 후 10여 차례 청약시도를 한 것이 드러났다.

#.사실혼 관계인 D 씨와 E 씨는 아이를 이용해 중복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부인 D 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뒤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 E 씨가 자녀 가점을 받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은 가점 3점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부정청약 점검을 통해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유형별로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브로커가 청약자와 공모해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로 계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29건에 달했다.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나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을 요구했다.

특별공급과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이혼도 9건 적발됐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만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위장 이혼으로 이를 회피해 부부가 중복 당첨을 노렸다. 혼인신고없이 동거하며 태아를 이용해 부인이 신혼특별공급을 받은 이후 출생한 자녀를 이용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중복으로 받은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이 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 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서영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