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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대학병원 필수의료 인력 태부족…의료체계 붕괴 우려”

입력 | 2022-10-12 14:59:00


지방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교의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호남권 국립대·대학병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4개 과를 필수의료 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런데 전남대·전북대·제주대병원은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은 ▲전남대병원 16명 중 6명 ▲전북대병원 15명 중 5명 ▲제주대병원 4명 중 0명이다.

또 내과의 의사 1명당 환자 수는 ▲전남대병원 7.7명 ▲전북대병원 9.3명 ▲제주대병원 8.7명이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각각 3.1명, 4.6명, 4.3명이었다.

이에 각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보조인력(PA)’을 투입하고 있다. PA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치료 행위 일부를 대신하는 병원 내 보조 인력을 말한다.

권 의원은 “PA는 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운영·관리체계가 없어 명확한 법 적인 기준이 부재해 지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PA를 채용하는데 PA 비율이 20~3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의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충원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국립대병원에 소속된 정년보장 정규 의사로, 소속 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 필수의료와 수련교육을 담당하도록 설계됐다.
세 병원은 모두 15명의 공공임상교수 모집 공고를 냈으나, 전남대병원은 지원자가 없었고 전북대병원은 신경과·외과·내과 각 1명, 제주대병원은 아무도 채용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필수의료 과목 의사들은 이비인후과에 비해 1명당 1.3배~2.5배 더 많은 환자를 맡아야 한다”면서 “의사의 업무 부담이 높아지고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의료인력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채우는 과정에서 기존 인력의 부담이 높아져 기존 의료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문제로 필수의료 서비의 지역 격차가 점차적으로 확대돼 장기적으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교육부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은 먼저 전공의 인원부터 지역에 추가 정원 배정을 해줄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력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싶어도 배정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 의료인력의 육성 및 양성,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것이 먼저 선행되면 지방의료의 지역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도 필수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송병철 제주대병원장은 지방국립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