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전북 무주 일가족 가스중독 사고를 계기로 충북 소방당국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충북소방본부는 12일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는 계절,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주택 보일러나 온수기 배기관 또는 급·배기구가 막히면서 주로 발생한다. 근래 들어서는 캠핑장 텐트 내부에 들여놓은 숯불 또는 화로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년 전 제천지역 야영장 두 곳에서는 이용객 2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이들은 텐트 안에서 가스난로와 갈탄을 피우고 잠을 자다가 변을 당했다.
불완전 연소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린다. 일산화탄소는 체내 혈액 운반 기능을 저하시켜 저산소증을 유발한다. 두통, 매스꺼움, 구토, 이명, 맥박증가가 주요 증상이다.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농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800ppm 2시간 이내 실신 △1600ppm 2시간 이내 사망 △3200ppm 30분 이내 사망 △6400ppm 10~15분 이내 사망 △1만2800ppm 1~3분 이내 사망이다.
중독사고를 예방하려면 △난방기구 배기통 연결부 이탈 △급·배기구 막힘 △배기구 막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방 관계자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무미·무자극의 특성이 있어 농도가 짙어도 사람이 인지하기는 어렵다”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화기를 사용할 때는 자주 환기를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 중 하나다”라고 조언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