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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펀드 실행 전 공매도 금지부터” 국회 요구에…이복현 “긴밀히 협의중”

입력 | 2022-10-12 15:22: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김종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공동취재) 2022.10.4/뉴스1


증권시장안정화펀드(증안펀드) 투입 전 공매도부터 금지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하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오늘(11일)도 코스피가 장중 2.3% 하락하고 코스닥이 4%까지 하락하는 등 시장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장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공매도 과열현상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지수 하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는데, 이는 안일한 분석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감원은 지난 7월 공매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사후 대책’에 집중돼 있다”면서 사후 처벌 강화만으로는 현재 하락장에서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는 공매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대차 잔고만으로 공매도가 실제로 이뤄졌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사후 처벌과 함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불공정 거래 부분도 엄중하게 모니터링(감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증안펀드 투입에 앞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 하락장이 이어지자 10조원 규모 증안펀드를 운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매도 세력이 다 받으면(증안펀드 투입을 노리고 매도 기회로 활용하면) 10조원은 금방 소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도 김 의원의 지적에 “취지에 공감한다”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증시 안정에 대한 실효적 노력이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증안펀드 실효성마저 의문이 제기된다면 금감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본다”면서 “공매도 금지 시점이나 기준, 어떤 상황이면 공매도 금지 검토하겠다 공감대가 있냐”고 캐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당국 고위라인과 실무라인뿐 아니라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 위해 필요한 여러 방안이나 방법은 걱정하시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대책 발표 이후 불법공매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고 일부 검사를 진행중인 곳도 있어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제재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최근처럼 시장 불안이 극대화된 상황에선) 어떠한 시장 안정화 조치라도 취할 수 있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명확한 답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다양한 카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어 공매도 규제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몇가지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우선 김 의원은 현행 공매도를 위해 빌린 종목 보유 신고 기한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대폭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차잔고 보유를 90일로 해서 신고하게 돼 있는데 90일은 실효성 없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90일이면 불법 공매도 내지 공매도 세력이 소위 ‘작업’을 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도록 하려면 30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매도를 하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상환기한’은 없다. 개인은 90일로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원한다면 연장을 요청해 상환기한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지난 9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에 따라 90일 이상 대차잔고를 보유할 경우 장기 공매 포지션에 대해 당국에 ‘설명’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처럼 ‘기관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쇼트(공매도)를 쳐 놓고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버티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효과를 노렸다.

김 의원은 이에 90일의 보고 기간을 30일로 확 낮춰 공매도 세력의 부담을 늘리는 식으로 압박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금감원이 허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해당 기업 조회 공시 요구로 일반투자자들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하고 전환사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전환사채가 공매도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이 원장은 “이전에는 90일 한도 두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90일로 제한을 뒀지만 제도 시행 효과에 따라 검사 결과 등과 결합해 개선 여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 “허위 정보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나 전환사태 모니터링은 내부적으로 강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조사에 일부 반영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