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29/뉴스1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면 초과생산량을 수확기(10월~12월)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또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 안건조정위 2·3차 회의에 연달아 불참했고, 이 안건은 여당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경우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이라며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부분은 반대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 일시적인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정부의 임의적인 조치가 아니라 국회 입법기관의 의지와 제도화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이 오늘 회의에서까지 정부 여당의 반대 의해서 미뤄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원택 의원도 “개인, 정부의 의지로 농민의 소득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2019년까지 시행됐던 추곡수매제나 변동직불제 기반 공공비축재에 비하면 시장격리제는 아주 약한, 최소한 안전장치”라며 농식품부에 수정안 검토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농민들이 받는 선심성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보험적 성격이 강하다. 무엇보다 정부 경제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 조치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문제는 충분히 토론과정에서 좁혀질 수 있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여야 논의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지만, 야당 의원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상임위에서도 단독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농민들의 어려움, 금년 겪었던 여러 고충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이뤄져 쌀값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행 의지를 보였다.
또 “여당은 정부, 특히 기재부의 입장을 표면적으로 대변하고 있지 않나 싶다”며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측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