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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씨 모친 사망…“구속집행정지 신청 예정”

입력 | 2022-10-12 16:31:00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모친이 12일 사망했다. 김 씨 측은 이날 중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모친은 이날 오후 수원의 한 병원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 앞서 이날 김 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와 곽상도 전 의원의 공판에서 “김 씨 모친이 굉장히 위독해 오늘 중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씨 모친은 재판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김 씨 측 구속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이날까지 약 1년여간 구속 수감 중이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 배임)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대장동 사업 초기 동업자 정재창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씨는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동업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다 지분을 김 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모하던 시점에는 곽 전 의원을 몰랐다면서 곽 전 의원과의 친분을 묻는 말에는 “없다”고 부인했다.

정 씨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 사항에 대해 대부분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전반에서 수사받고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