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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환자, ‘우선 진료’ 후 필요한 경우에만 코로나 검사 실시

입력 | 2022-10-12 16:43:00


앞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은 진료가 끝난 뒤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병원에 따라 코로나19 선검사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원활한 응급진료를 위해 선별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7일 관련 지침 개정안을 각 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 내용은 응급실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를 해 주는 것이다. 이후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환자들만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면 된다. 기존 지침에선 ‘우선 진료’ 언급이 없어 시급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유증상자와 확진자의 동거인 등 ‘의심환자’가 응급실 내 1인 격리병상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이들이 일반병상에서 진료받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응급실 진료를 효율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