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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피해 국내입국 시도 러시아인…한동훈 “원칙대로 조치”

입력 | 2022-10-12 18:14: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러시아 정부의 동원령 이후 징집을 피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국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며 “이는 통상의 대한민국 출입국 시스템에 따른 조치이며 앞으로도 원칙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러시아인이 탄 5척의 요트가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견됐고 그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

요트 4척에 탑승한 러시아인은 총 23명으로, 이들 모두 입국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었던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입국을 불허했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출소를 앞두고 대응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의 대응 상황과 경찰 등 관계기관와의 협조체계를 다시 한 번 빈틈없이 점검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감독 현장 실태점검에 나선 한 장관은 “센터 방문 시에도 다짐했듯이 우리 모두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씨는 오는 17일 만기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