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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친상’ 김만배 구속집행정지 결정…16일까지

입력 | 2022-10-12 19:15:00


이른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모친 장례를 위해 일시 석방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집행을 16일 오후 4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구속 집행 정지는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김 씨는 이 기간 동안 주거지, 모친의 장례식장 및 장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구속 집행 정지는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김 씨는 모친의 건강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재판에서 형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모친은 재판 직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고, 김 씨 측은 곧장 구속 집행 정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올 5월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돼 1년가량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