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씨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김 씨는 그제야 채무액 6520만 원을 납부했고,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정모 씨는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 씨는 2330만 원을 지급했고, 정지 처분이 철회됐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89명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조치별로 보면 △출국 금지 25명 △명단 공개 11명 △운전면허 정지 53명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이모 씨 1억4580만 원 △이모 씨 1억1840만 원 △김모 씨 1억90만 원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는 △강모 씨 1억6665만 원 △김모 씨 1억5170만 원 △차모 씨 1억3530만 원 등이다.
제도 도입 후 제재 대상자 14명이 채무액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 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