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법’ 반대청원 24만 넘자… 통신사들 간담회 열고 공동 대응 넷플릭스 등 ‘자체 서버 활용’ 주장엔, “최종 국내 망 이용하면 사용료 내야” 콘텐츠사업자 “유럽선 법 폐기 추세”
인터넷망 사용료(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두고 통신사(ISP)와 콘텐츠사업자(CP) 측이 거세게 부딪히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망 사용료 입법에 반대하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24만 명을 넘기자, 통신사들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항변에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2일 통신 3사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통신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든 이용자는 연결에 대한 대가를 통신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넷플릭스가 자체 해저케이블이나 캐시서버를 활용해 콘텐츠를 국내까지 가져왔더라도, 한국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국내 ISP의 통신망을 활용한다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ISP 측은 또 통신사들이 인터넷 망 연결을 위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대가를 받으면서, CP들에도 받는 것이 인터넷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 국내 법원과 미국 법원 모두 이 같은 양면시장 구조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의 1심 법원은 ‘회원으로부터 연회비를 받고, 가맹점에서 결제 수수료를 받는 신용카드사’를 사례로 들며 양면시장 구조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ISP 측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에서도 통신 인프라에 대한 빅테크의 기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한국에서만 논란이 되는 규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 등도 성명을 통해 빅테크의 망 사용 대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CP 측은 ISP의 주장과 달리 일반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인터넷 망과 CP들이 사용하는 망은 다르다고 반박한다. CP가 사용하는 망은 캐시서버와 해저케이블, CP의 서버 등을 연결하는 망이고 이를 건설·운영하는 비용을 CP들이 이미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양면시장 구조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논의라고 반박한다. 해외의 입법에 대해서도 캐시서버, 해저케이블 등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있어 유럽에서는 법안이 폐기되는 추세라고 주장한다.
중소 CP나 유튜버 등이 ‘폭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ISP 측은 중소 CP 등에 비용을 전가할 근거가 없다는 점과 구글 등이 한국에서 거두는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반면 CP 측은 망 사용료 부과에 따른 비용 부담은 사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비용 증가에 따른 구조 변화는 크리에이터들의 부담을 키우는 구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