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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는 ‘한부모’, 남성은 ‘생애최초’ 중복 당첨

입력 | 2022-10-13 03:00:00

국토부, 부정청약 170건 수사의뢰
위장전입 128건… 위장이혼 9건
대리 청약-대리 계약도 29건 적발




사실혼 관계인 A 씨와 B 씨는 아이를 이용해 중복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우선 부인 A 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 가정)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았다. 이후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 B 씨가 자녀 가점을 받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은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부정청약 점검을 통해 총 170건의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유형별로는 특정 지역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브로커가 청약자와 공모해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로 계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29건 있었다.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해주면서 권리포기 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을 받는 방식이다.

특별공급과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 이혼도 9건 적발됐다. 특별공급은 가구별 1회만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위장 이혼을 하면 이를 피해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다.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도 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