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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추행’ 강지환, 중도하차한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확정

입력 | 2022-10-13 09:40:00

배우 강지환. 사진=뉴시스


외주 스태프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이 사건 당시 촬영 중이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전 소속사도 일부 연대 배상해야 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강지환과 그의 과거 소속사가 연대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강지환과 소속사 사이 연대채무약정이 유지된다고 보고, 이미 지급받은 출연료와 출연 계약상의 위약금 등을 모두 연대채무 등으로 봤다.

출연계약서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택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하던 중 외주 스태프 여성 1명을 성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강지환의 구속으로 출연 계약은 해제됐다. 당시 강지환은 드라마 촬영을 12부까지 마친 상태였고 나머지 8부는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무리했다.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강지환 측에게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약 63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부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소속사 젤리피쉬에 6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드라마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호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판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