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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멈춤 단속 첫날, 전국 135대 적발…‘범칙금 6, 7만원 +벌점 10점’

입력 | 2022-10-13 09:58:00


교차로 우회전 앞 일시정지 의무 단속이 시작된 지난 12일 전국에서 총 135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개정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횡단할 때’와,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 범칙금 등이 부과된 차량은 총 135대다.

경찰은 전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법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개정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을 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되면서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마주한다면 멈췄다 출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개정 법은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혼란이 있어 경찰은 한 달이었던 계도기간을 세 달로 늘려 지난 11일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상당수 운전자들이 여전히 개정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헷갈린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회전 신호위반에 적발 됐을 땐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범칙금을 내게 되고 공통적으로 벌점 10점을 부여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