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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수술 거즈 30년간 뱃속에…병원·의사 2심서 배상액 2배로 ↑

입력 | 2022-10-13 10:00:00

ⓒ News1 DB


20여년전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환자 뱃속에 거즈를 그대로 두고 봉합한 담당의사와 병원장에 대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지역 B병원과 병원장 C씨, 담당의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1심 배상액 2000만원의 두배인 4000만원을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1993년 9월 B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둘째 아이를 낳은 이후 A씨는 2017년 6월 울산 중구의 한 공원 화단에서 환경미화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갈비뼈 3개가 골절돼 하복부 출혈이 발생, 중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런데 복부를 개복하는 수술 도중에 자궁 앞쪽에서 다수의 수술용 거즈로 이뤄진 덩어리(종괴)가 발견됐고, 이에 인해 자궁과 양쪽 난소 난관이 손상됐다는 진단에 따라 A씨는 자궁적출수술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B병원과 병원장 C씨, 수술담당 의사 D씨를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해 200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들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의 내용과 경위에 대한 1심 판결은 정당해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상당 기간 원고가 받았을 육체적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 자궁적출수술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4000만원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