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0.4
교직원들의 음주운전과 성비위 문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음주운전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성비위의 경우 코로나19 직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학교 교직원 음주운전 발생 현황은 총 985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발생 건수는 2018년 271건, 2019년 225건, 2020년 192건, 2021년 182건, 2022년 115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징계 현황을 분석해보면 음주운전 985건 중 952건에 징계가 내려졌는데 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527건(55.4%)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425건(44.6%)으로 확인됐다.
성비위 408건 중 징계가 내려진 305건을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241건(79.0%),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64건(21.0%)이었다.
음주운전과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 교단에서 퇴출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은 952건중 33건(3.5%), 성비위는 305건 중 157건(51.5%)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