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혜화경찰서 경찰들이 종로구 이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침범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이날부터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모두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단속 첫날인 12일 전국에서 총 135대가 적발됐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개정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횡단할 때’와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 범칙금 등이 부과된 차량은 총 135대다.
계도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1일에는 총 57대가 적발된 바 있다. 이는 보행자가 ‘횡단할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만으로 집계한 통계다.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마주한다면 멈췄다가 출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반영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를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때만 단속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