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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전국 135대 적발

입력 | 2022-10-13 11:12:00

12일 오후 서울 혜화경찰서 경찰들이 종로구 이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침범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이날부터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모두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단속 첫날인 12일 전국에서 총 135대가 적발됐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개정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횡단할 때’와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 범칙금 등이 부과된 차량은 총 135대다.

계도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1일에는 총 57대가 적발된 바 있다. 이는 보행자가 ‘횡단할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만으로 집계한 통계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1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마주한다면 멈췄다가 출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반영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를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때만 단속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