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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거리서 母 살해한 父, 엄벌해 달라” 아들의 절규

입력 | 2022-10-13 11:19:00


아내가 가정 폭력을 신고해 접근이 금지되자 아내를 찾아가 대낮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이 부부의 아들이 대통령실과 국회에 “아빠가 죗값을 치르게 해 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이들 부부의 아들 C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대통령실 등에 “지난 4일 일어난 서산 가정폭력 살인사건 당사자의 아들”이라 밝히며 “저희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청원한다. 아빠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청원했다.

그는 “엄마는 2004년부터 (아버지의) 술과 도박 외도를 시작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제가 어렸을 때 폭행은 저희에게도 시작됐다. 추운 겨울에 옷을 다 벗기고 집에서 쫓아냈고, 화분을 던지고 욕을 하며 폭행을 일삼았다. 집에 쌀이 떨어져도 관심도 없었다”며 A 씨의 가정 폭력 전력을 밝혔다.

C 씨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아내 B 씨에게 “담배로 눈을 지지겠다”, “흉기로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고, 채무를 변제하는 데 돈을 썼다는 이유로 구타하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또 A 씨가 범행 전 아내 B 씨 소유의 집을 본인 명의로 바꾼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달 5일 B 씨는 법원에 B 씨 명의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했다. 이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해도 A 씨가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들 C 씨는 청원 글에서 “협박과 구타가 지속돼 저희 엄마는 이혼을 결심했고, 9월 5일에는 (아버지가) 엄마가 집을 팔아서 도망갈 것 같다는 이유로 엄마 소유의 집을 강제로 증여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녀들이 무효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A 씨가 교도소에 가더라도 집은 A 씨의 소유가 된다.

C씨는 “아빠가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으로 출소일이 정해질 경우, 보복이 두려워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며 “엄마는 20년 동안 경제적인 활동 없이 지내 온 아빠로 인해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하늘에 별이 됐다. 그곳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경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 B 씨를 가방에 미리 챙겨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숨진 아내는 지난달 1일부터 6차례나 남편의 가정폭력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의 신고 이후 경찰은 곧바로 부부를 분리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6일 밤 A 씨가 아내 B 씨를 찾아가 폭행하자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 승인을 받아 아내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결국 B 씨는 A 씨 손에 목숨을 잃었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구속 만료 전인 13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경찰 조사 초기의 진술을 계속해서 반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CCTV 장면 등 증거가 명확한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B 씨가 운영한 가게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행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면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