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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억대 주가조작 사범 10년 도주 끝에 구속 기소

입력 | 2022-10-13 16:16:00


 코스닥 상장업체 주가를 조종해 수백억대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50대 경영컨설팅업체 운영자가 10년 간의 도주 끝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영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정보통신기기용 부품제조업 코스닥 상장업체의 공동 운영자 2명과 사채업자 1명과 공모해 이 업체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28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316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약 1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11년 4월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나섰으나 2014년 5월 A씨가 도주하면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업체 공동운영자 B씨도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했고, 또다른 공동 운영자 C씨와 사채업자는 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A씨의 소재가 발견돼 검찰이 재차 수사에 들어갔고, A씨는 지난 5일 구속됐다. A씨는 공범 B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국외로 도주한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A씨가 자신의 부인 등 차명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을 규명해 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재를 추적·수사해 범행 가담자 전원을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