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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청 여성 공무원 살해 직원에 징역 30년 선고

입력 | 2022-10-13 16:20:00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직원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이민형 판사)은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9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B(52·여)씨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한 뒤 지속적인 스토킹과 망상적 사고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최근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사회와 격리를 위한 중형이 필요하다”고 양형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9년을 구형했다.

안동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40분께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안동=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