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양금희 여성본부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개인사 관련,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혐의 고발장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전 열림공감TV 대표가 “제보자로부터 취재 내용을 사실 그대로 보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대표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와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 3명이 직접 출석했다.
정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로부터 고소·고발된 첫 사건은 2020년 9월 시작된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며 “미래에 대통령이 될 것을 예견해 낙선을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공모해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인터뷰 등을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대표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배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국민에게 많이 알려진 사건이다. 각자 가치관으로 예단이 형성됐을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선입견 없는 중립적 배심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