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나흘 뒤 출소하면 일반 주택이 아닌 경기도의 한 갱생시설에 거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근식의 출소 후 거주지가 알려지지 않아 그가 어디에 살게 될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13일 SBS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김근식과의 면담 등을 통해 출소 이후 거주지를 경기도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한 지부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 기간은 최장 2년이다. 6개월 거주 후 특별한 경우에 한해 6개월 단위로 최대 3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근식은 오는 17일 새벽 5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출소까지 4일 남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을 점검하며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근식은 출소 후에도 아동·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에는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김근식의 외출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늘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