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말 시행세칙 개선 수신-대출 금리 등 공시 확대 인터넷銀 저신용자 대출도 유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까지 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예대금리 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 공시를 확대한다. 공시 및 금리 정보 공개 범위를 늘려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이달 말 시행한다. 앞서 7월 발표된 금리 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특히 한은이 전날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하자 은행들이 예금 및 대출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해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예대금리 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 금리를 비롯해 대출 평균 금리, 가계·기업 대출 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또 가계 대출 금리 공시 기준을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 차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 공시 체계에서는 은행별로 가진 자체 신용등급 구간별로 금리 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금리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을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