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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출시 막은 글로벌 제약사 AZ 등 26억 과징금

입력 | 2022-10-14 03:00:00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와 알보젠이 항암제의 복제약 국내 출시를 막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약 2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AZ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영국 제약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AZ는 전립샘암 및 유방암 치료에 쓰이는 자사(自社) 항암제인 졸라덱스, 아리미덱스, 카소덱스의 복제약을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국에서 생산,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알보젠에 3개 항암제에 대한 독점 유통권을 보장했다. 복제약 출시에 따른 약값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졸라덱스 등 3개 항암제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약품이다. 건보 급여 의약품의 경우 복제약 출시 후 오리지널약 값은 기존의 70%로, 복제약 값은 59.5%로 각각 정해진다. AZ와 알보젠의 담합으로 졸라덱스 등의 복제약 출시가 막히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는 약 40%의 가격할인 기회를 잃은 셈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AZ에 11억4600만 원, 알보젠에 14억9900만 원 등 총 26억50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