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주식 투자자들 유혹, 회원가입에 투자금 입금 요구 피해민원 작년 3442건 ‘3년새 4배’… 시세 조종-불법 선물거래 유인도 “금감원 분쟁조정대상 포함 안돼… 피해 입어도 법적 구제 힘들어”
#1. 주식 투자자 A 씨는 지난해 1월 유튜브에서 주식 투자 관련 영상을 보고 이곳에서 안내한 온라인 채팅창에 접속했다. 이 채팅창을 운영하는 B 씨는 자신을 유명한 주식 투자 유튜브 ‘원포인트 레슨’을 운영하는 김모 씨라고 소개하며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해 투자금을 입금하면 대신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A 씨를 유혹했다. A 씨는 곧 1억 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B 씨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다.
B 씨는 유튜버 김 씨를 사칭한 것이었고 B 씨 일당은 이런 식으로 투자자 23명에게 연락해 총 13억8000여만 원을 챙겨 달아났다.
#2. 올 6월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브에서 스스로를 ‘주식 전문가 이○○ 대표’라고 소개하며 46명에게서 총 10억여 원을 뜯어낸 C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C 씨는 “대박 주식을 소개해줄 테니 내가 운영하는 채팅방으로 들어오라”며 대포폰으로 생성한 카카오톡 아이디를 온라인 카페 등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 C 씨는 피해자들에게 공범들이 개설한 가짜 투자전문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라고 요구한 뒤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지정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게 했다.
투자자들을 유인해 특정 종목의 시세를 높인 뒤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있다. 10대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 수백억 원의 수익을 냈다는 유튜버 D 씨는 특정 종목 주식에 허수 및 고가 매수 등의 주문을 반복하면서 마치 이 종목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는 이렇게 시세조종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9억50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터넷 방송인(BJ) E 씨 등은 시청자들을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로 꾀어냈다. 이들은 증거금이 부족해 선물 거래를 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을 유인해 가짜 사이트에서 사설 선물거래를 시키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말 법원에서 징역 및 벌금형을 받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