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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급증하는 마약범죄…검찰, 총력대응 나선다

입력 | 2022-10-14 06:34:0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2.8.17/뉴스1


검찰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마약·민생침해 범죄 총력 대응’ 브리핑을 열고 마약범죄와 함께 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선 마약범죄 소탕을 위한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구체적인 합동수사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지난해(7562명)에 비해 13.4% 증가했고 특히 공급사범(밀수?밀매?밀조 등)은 2437명으로 지난해(1835명)보다 32.8% 늘었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는 1조8400억원 상당으로 2017년의 8배 이상 급증했다.

학생 마약사범은 2011년 105명에서 지난해 494명으로 10년 새 5배가 늘었고 20~30대 젊은 층이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의 56.8%를 차지했다.

보안성이 높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나 암호화폐 등 비대면 거래수단이 다양해지고 저가의 신종마약류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검찰은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류 범죄 일부를 검찰이 다시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토대로 마약범죄 소탕에 검찰 수사역량을 끌어 모으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순 소지·소유·투약·보관을 제외한 마약류의 제조·유통 등과 관련된 마약범죄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 월례회의에서 “마약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돼 임계점을 넘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인터넷 마약유통에 대하여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장을 면담하고 국내 마약유통을 처단하기 위해 협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마약범죄와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